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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순위청약 조건 변경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6. 4. 07:00

'로또청약'  '아파트 줍줍' 으로 불리던 무순위청약 조건이 변경됩니다. 무순위청약이란 무엇인지,  조건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정보가 나올때 인기물량인 경우 어마어마한 청약자가 몰리곤 했습니다. 그만큼 무순위 청약 아파트는 관심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변경됨에따라 신청자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무순위청약-조건변경
무순위청약 조건변경

 

무순위청약 이란

 

공급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일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후,

-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미계약

- 당첨자격 부적격으로 계약 취소

- 청약이 미달되어 남은 미분양 물량 등이

생겼을 때 잔여물량에 대해 분양신청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조어로 무순위 청약 '줍줍'이라는 말이 있으며 미분양 계약 건을 줍고 줍는다는 의미로 생겨난 말입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 방법 / 당첨자 선정 방식

 

특별공급이나 1,2 순위 청약  방식과 동일하게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무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아파트
아파트

 

무순위 청약 줍줍 로또 사례

 

무순위분양의 로또청약 사례로,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에 시세차익 10억여원으로 분양신청자가 폭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 리더스포레 2단지 전용면적 99㎡에 당첨되었으나 차관 인선 전 다주택 처분을 위해 포기했었습니다.

 애초 4억 4190만원에 분양받았으나  2021년 6월 입주를 앞둔 작년 주변 시세는 분양가보다 10억원 차이가 나는 14억~15억원 선이었습니다. 이에 무순위 청약에 전국에서 24만9000여 명이 신청을 하는 난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1가구 무순위청약 소식에 무려 25만명 청약이라니.. 10억 로또를 그 자리에서 버는 것이니 여건만 된다면 누구나 신청할만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진 사람이 많았다는게 더 놀랍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서울 은평구에도 있었는데요, 작년 말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 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가구에 전국에서 26만명이 몰린적이 있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변경 전)

 

무순위 청약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릴수 있는 것은 시세차익으로 인한 로또수입이라는 점도 있지만, 청약 자격 조건이 수월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19세 이상이면 무순위 청약 대상자가 되었으며 다만, 과열 우려시엔 세대주로 제한하기는 했습니다.  

거주지는 해당광역권으로 하고, 과열 우려시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제한했으며, 위축 우려시엔 전국지역으로 확대도 가능했습니다.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과 중복 청약도 가능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거의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시세차익이 나는 경쟁률 높은 곳에 청약 점수가 낮거나 자격이 안돼서 청약 할 수 없는 사람도 무순위청약으로는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신청자가 몰리며 '줍줍'이라고 불렸습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 변경 (변경 후)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무순위 분양 물량에 대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물량이 규제지역 내에 있다면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제당첨 제한도 적용하게 됩니다.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을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 라고 변경했습니다. 

재당첨 제한도 뒀는데요,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무순위 물량을 받았다면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둡니다. 일반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입니다. 

 

5월 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들
아파트들

 

 

분양시 옵션 끼워팔기 금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팔기도 금지됩니다. 최근 부천 현진에버빌 아파트 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을 1억원 이상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옵션들까지 묶어서 강매하는 것은 이제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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