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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과 추천대상

보드레온 2021. 6. 1. 11:00

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고 보유하고 매도하는 과정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과 단독명의로 하는것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금 절세를 위해서 두가지 경우를 잘 비교하여 선택야겠는데요. 주택 관련 세금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과정에서 부부공동명의 장단점과 추천대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단독명의-장단점-비교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비교

 

부부 공동명의 / 단독명의 장단점 - 취득세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을 공동명의로 한다해도 절세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는 취득세에서는 차이가 없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 종부세

집을 보유하고 사는 동안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내게됩니다.  보유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닌 사람별 과세 항목입니다.

 

1. 단독명의의 종합부동산세

  - 1인 1주택 단독명의는 기본공제 9억원

  - 장기보유와 나이에 따른 세액 공제 (최대 80%) 적용

 

2.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 1인당 6억원씩 부부 합산 12억원 기본공제

  - 장기보유나 나이에 따른 세액 공제 없음

 

주택들
주택들

 

올해부터는 1가구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세금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종부세법에서는 매년 9월마다 종부세 공제 기준이되는 명의를 사실상 부부에서 단독으로 바꿀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법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소유자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 관할 세무서에 고령자 ·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신청하면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기본공제는 부부합산 12억원에서 단독 9억원으로 내려갑니다. 

 

기본공제는 단독명의시 9억원과 공동명의시 12억원으로 차액이 3억원입니다.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 공제액을 확인해보고 세액공제액이 3억원을 넘어간다면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낼 이유가 없어집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적용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20~40%이고,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20~50% 입니다.

두가지 모두 공제받으면 최대한도 80%입니다. 

아파트 값이 비쌀수록 세액공제 효과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주택자,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여부, 등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시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앙햔 경우가 존재하므로 잘 계산하여 결정해야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장단점 - 양도소득세

 

집을 팔고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공동명의일 때가 단독명의일 때보다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사고 팔면서 생긴 차익에 대해 공동명의 지분 비율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각자 지분대로 나뉜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세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개인별로 기본공제 (연 1회 250만원)를 하므로  부부가 공동소유시 각각 250만원씩 공제 받게됩니다. 기본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게 되고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도 금액이 9억원을 넘지 않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이므로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차이가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추천 대상과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라면 공동명의를 하는게 안전합니다. 후에 부동산 처분후 다른 부동산 살때도 자금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종부세계산시 사례별 차이가 있지만 공시가격이 20억원을 넘으면 공동명의 과세방식보다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 공제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주택 한채를 살때는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고, 공동 명의로 12억원 기본 공제를 받다가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늘고 나이가 많아지면 1세대 1주택 과세 방식인 단독명의를 선택하는게 좋다도 조언했습니다.

 

아파트를 처음 구입시 명의를 정하는 것 말고 현재 살고 있는 상태에서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변경등기를 하게된다면 추가되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공동명의가 배우자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하는 것이기에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가 지출됩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배우자의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변경으로 지출이 늘어납니다. 

 

세금이 적지않고, 지속적으로 내야하는 것인만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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