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파트 청약할 때 청약조건에 따라 청약점수가 필요합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나의 청약점수는 얼마나 되는지 항목별 배점 점수에 따른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실 듯 합니다. 점수 계산 방식 알려드리고 청약홈 어플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로 쉽게 알아보는 방법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나의-청약점수-계산
나의 청약점수 계산/확인하기

 

청약가점을 계산하는 항목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소유-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입니다 

 

하나씩 해당 점수를 보겠습니다. 

 

 

1. 주택소유 여부

 

 - 본인과 세대원 (만60세 이상인 지계존속 제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유주택자) / 아니오(무주택자)

 

  유쥬택은 0점 / 무주택이라면 기간별 점수가 있습니다. 

 

2. 무주택기간 (32점)  

 

무주택기간-점수
무주택기간 점수

 

 

1. 무주택자 라 하면

 

- 기준날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입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라는 점 확인하세요)

 

2. 세대원 범위는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입니다. 

 

3. 무주택 기간은

 

 - 세대주 (가입자) 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를 가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 신고한 날부터 가산하도록 합니다.

 

4. 무주택기간 가산점은  

 

 -  30세미만 미혼 0점이고 2점을 시작으로 1년마다 2점씩 상승합니다

 - 15년 이상 32점이 최고점입니다.  

 

3.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점수
부양가족 점수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됩니다.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야 합니다,

 -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오른 경우로만 포함) 합니다.

 

부양가족수 가산점은

  기본 5점에 한명당 5점씩 추가되어 6명이상은 최고 35점입니다.

 

 

4.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점수
청약통장 점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부터 해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 17점이 최고점입니다.

 

이렇게 청약가점의 총점은 84점 중 나는 몇점인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 어플에서 나의 청약점수 확인하기

 

 

 

청약시 이용하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청약홈 입력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뜹니다 

 

주소는    www.applyhome.co.kr   입니다.

 

또는 청약홈 어플을 이용하면 됩니다

 

청약홈 어플을 예를 들어 보면 첫 화면을 아래로 쭉 내리면서 보면 하단에 <청야가점 계산기> 메뉴가 보입니다. 

 

 

청약홈-청약가점-계산기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홈 > 청약가점 계산기 > 에서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란에 기입 후  하단에 <가점 계산하기> 클릭하면 점수를 보여줍니다.

 

이 작업은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아서 금방 해볼 수 있습니다.

 

점수만 나오면 왜 이렇게 나온건지 알 수 없는데 점수 내역과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빨리 늘릴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앞에 알려드린 점수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TAG more